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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정관

 

 

 

2014. 01. 27 제정

2014. 04. 0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라 하며(이하 '법인'이라 한다) 영문이름은 World Labour Movement History Initiative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노동운동사 연구를 통해 노동운동과 노동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운동역사에 대한 연구, 조사사업 

2. 자료 수집 및 출판사업 

3. 각종 토론회의 조직 및 개최 

4. 국내외 유관 연구단체와의 연대 교류사업 

5. 그 밖에 법인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법인의 회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법인에서 진행 중인 학습모임에 참여하거나 법인의 사업목적 및 회칙에 따를 것을 동의한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자 

2. 후원회원 : 재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법인 활동에 기여한 사람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각종 자료를 제공받고, 법인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법인에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

2. 제명된 경우

② 탈퇴 및 제명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할 수 있다.

1. 연구회의 사업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정회원만 해당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명

2. 이사 : 5명 이상 10명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 2명 이하

 

제10조 (임원의 선출)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정한다.

③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과 겸직할 수 없다. 

② 임원의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선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선임이사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이사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 소집 요구권을 가지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

3.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4.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제4장 총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연기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4.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

 

제16조 (총회소집의 통보)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5.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8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총회 의결권의 제한)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이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법인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투며,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이사회 소집통보)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8. 구 밖의 법인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6조 (이사회의 의결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고문

 

제27조 (고문) 법인의 발전과 원활한 연구사업을 위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 :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2. 보통재산 :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입금 등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제29조 (수입금) ① 법인의 수입금은 회비, 기부금, 후원금,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0조 (잉여금의 처분) 법인은 결산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서류의 보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법인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 (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이사 2/3 이상의 찬성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정 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